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피의자 처벌 === 피의자인 김민찬 해병은 김포 우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[[국군대전병원]]으로 옮겨졌으며, 이후 바로 구속 조치되어 수사에 들어갔다. 같은 부대원들도 죄다 헌병대로 불려가 [[가혹행위]]가 있었는지 조사를 받았다. 이후 재판 결과 김 해병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. 재판부는 김민찬이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, "비정상적이고 고질병적인 해병대 문화와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는 양형의 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"라며 사형을 확정했다. 한편 정 해병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2013년 1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어 [[국군교도소]] 및 [[대한민국 법무부]] 소속 일반 [[교도소]][* 정 해병은 징역 1년 6월 이상을 받은 경우로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기에, 전역 처리되어 민간인 신분이 된 뒤 법무부 소속 교도소로 이감됐다.]에 수감되었다. 정 해병은 2011년에 구속되었으니 2021년에 출소했을 것으로 보인다. 이로써 사형이 확정된 군 사형수는 김 해병을 합쳐 총 4명(육군 3명, 해병대 1명)으로 나머지 3명은 [[530GP 사건]]의 주범 김동민과 1996년에 역시 총기난사로 3명의 육군 [[병사]]를 살해한 김용식, [[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]]의 범인 임도빈이다. 이들과 정 해병은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병적에서 제적된다는 [[병역법]] 3조에 따라 병적에서 제적되었다. 다만 군인 신분일 때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[[총살형]]을 집행해야 하기에 집행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법무부 교도소가 아닌 총살이 가능한 유일한 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